[뉴스라이더] 박수홍 친형 부부 “변호사비 횡령 인정, 나머진 부인” / YTN

2022-11-22 50

■ 진행 : 안보라 앵커
■ 출연 : 손정혜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
[손정혜]
안녕하세요.


일단 어제 박수홍 씨 친형 부부에 대한 첫 공판부터 살펴보죠. 형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. 인정한 부분부터 알아볼까요.

[손정혜]
일단 공소사실은 10년간 62억 상당을 횡령했다라는 혐의로 공소제기가 됐습니다. 사실상 대부분의 횡령 범죄는 부인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부는 인정한 부분은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3700만 원을 법인계좌를 통해서 인출한 혐의, 이 부분은 인정을 했고 나머지는 사실상 부인하거나 입장을 다음에 제출하겠다고 변호한 상황입니다.


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도 일부 개인적으로 유용은 했다. 그러니까 법인카드 사용액을 보면 1억 8000만 원 정도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이중 일부만 또 인정을 한 거죠?

[손정혜]
사실상 인정한 부분을 보시면 1억 원을 넘지 않습니다. 그렇다는 것은 횡령죄와 관련한 양형죄가 1억 원 이하일 때는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 정도인데 피해 회복이 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정도의 범죄 액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범죄는 인정을 하고 좀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또 중형이 예상되는 횡령 금액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

대표적으로는 인건비를 허위 계산해서 횡령한 부분이라든가 친형 박 씨 명의의 부동산 대금을 지급하는 데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 그리고 개인 계좌에서 횡령을 했다. 그리고 신용카드로 임의로 인출해서 썼다, 결제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.


변호사 선임 비용도 법인의 계좌에서 이체를 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의 범주로 들어가기는 하는 거죠?

[손정혜]
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개인에 대한 형사범죄, 예를 들면 회사를 위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소비를 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횡령이나 배임을 위해서 지출한 것은 명확하게 업무상 횡령죄라는 판례가 있거든요. 이 부분을 부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이... (중략)

YTN 손정혜 (skyishyh@ytn.co.kr)
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220858465287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Free Traffic Exchange